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이달말부터 강화

■정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8·25 대책 후속조치

총한도 80%->70%, 가산비율 10%포인트->5%포인트

이달 말부터 상호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정부 발표 안 대로 이달 말부터는 상호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한도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최저한도 역시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가산비율 역시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고,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이상에게만 가산을 허용하는 등 비율 산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다만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