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기업 평판 등을 평가해 선정되는 명문장수기업은 명문장수 기업 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도 발급되고 정부포상에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내년 2월께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45로 문의할 수 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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