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미집행 행태를 압박하고 나섰다.
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원의 추경 예산 중 4조 3,000억원을 지방에 내려 보냈지만 이 중 약 70%인 3조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추경 4조 3,000억원 중 2조 6,000억원은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조 7,000억원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17개 시도 중 대구, 경기, 인천, 세종 등 4개만 지방 의회를 거쳐 총 4,087억원의 추경을 완료했다. 부산, 전북, 제주 등 3개는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10개 지역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등 5곳에서 5,890억원의 추경 편성이 완료됐다. 부산, 인천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의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됐고 세종과 전북 교육청 등 2곳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추경의 빠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입장이다. 4·4분기 김영란 법 시행, 자동차 및 물류 파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급랭하는 ‘경제절벽’이 우려된다. 이미 집행하기로 한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경기 하방 압력을 그나마 완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일에는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1조원의 추경과는 별도로 재정집행률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약 10조원의 경기보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 추경 지연 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속도를 보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방 교육청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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