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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민간에 떠넘긴 정부

이통3사 속한 정보통신진흥협회

포상금 범위부터 징수·지급 결정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격" 지적도

폰파라치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증 자료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 ‘채증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 글도 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의 운영을 민간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민간에만 맡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여부와 벌과금 규모, 포상금 범위 등을 당사자인 업계가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에서 폰파라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 명으로, 이마저도 방통위 직원이 아니라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감급 경찰관이다. 사실상 방통위가 폰파라치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다.

4일 업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폰파라치 신고에 따른 위반 유통점의 제재와 포상금 산정 및 수령, 지급 등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갖고 있다. KAIT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각각 회장·부회장·이사사로 있는 단체로, 이통사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나눔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민간이 임의로 벌과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KAIT의 포상금 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면 자문을 해주지만 정부 측 심의위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다. 한 중소 유통점 관계자는 “법을 어겼는데 왜 정부가 아니라 이통사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폰파라치는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1015A14 폰파라치 포상금 지급 현황


◇폰파라치 운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권한

△단통법 위반 신고접수 및 요건 확인, 사업자 통보



△KAIT, 포상금 범위 및 이통사·유통점 간 포상금 부담 비율 결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 여부 결정

△포상 심의위원회 운영(필요 시 방통위 자문, 심의위원은 100% 민간 출신)

‘이통 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1월 민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작된 폰파라치 제도는 ‘직업 파파라치’까지 등장시키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크다. 온라인에서 폰파라치 채증 자료를 사고팔거나 채증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실례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채증 자료 무한대로 삽니다’, ‘먹잇감 가져오시면 노하우 전수해드려요’ 등의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신고가 만연하자 KAIT는 1인당 연간 신고 가능 횟수를 총 6회에서 2회로, 다시 1회로 줄이고 녹취 증빙 자료 세부기준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현아(현금완납)’, ‘ㅍㅇㅂ(정가로 개통했다가 추가 현금을 주는 페이백을 뜻하는 용어)’ 등 ‘은어 암호’까지 등장하고, 아예 오피스텔에서 단말기 매매가 이뤄지는 등 불법 보조금이 음성화해 폰파라치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문미옥 의원은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등 폰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처벌에 대한 적법절차 논란도 있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운영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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