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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6]저임금 근로자 16.5%, 국민연금 보험료 60% 지원 사업 혜택 못 받아

송석준,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신청 누락할 경우 제재해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16.5%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은 129만6,932명인데 16.5%인 21만3,462명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 71만2,394곳 중 18.3%인 13만534곳이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최대 6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월 소득의 1.3%,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사업주 미신청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2014년 11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고센터 설립 이래 신고 건수는 1천37건에 그쳤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559건에 불과했다.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홍보 부족도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강보험(2016년 보험료율 6.12%)에도 가입해야 한다.

송 의원은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이나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 제재하는 등 두루누리 사업이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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