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대포통장 모집광고, SNS에도 기승

임대료 한달 300만원… 급전 필요한 사람 유혹

명목상 ‘게임머니 환전용’… 대포통장 모집 광고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현금 찾는 수단

작년 대포통장 5만7,126건… SNS로 광고 확대

대포통장 명의인 되면 각종 금융거래 불이익

[앵커]

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형태로 확산하던 ‘대포통장 임대’ 광고가 SNS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포’라는 단어는 빼고 개인통장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주겠다는 문구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간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이용률 5위를 기록 중인 SNS 화면입니다.

‘개인통장’을 검색하자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개인통장 임대 매입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하루 15만원, 한달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통장 임대료로 준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준 통장은 ‘게임머니 환전용’으로만 사용되고 매일 거래 내역을 알려준다며 불법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한 대포통장 광고입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최종 단계에서 사기범들이 현금을 찾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대포통장은 5만7,126건에 달합니다.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채용 광고 빙자 등의 수법으로 모집해 왔지만 현재는 금융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가 자주 이용하는 SNS까지 발을 넓힌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의 SNS 이용률은 75.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SNS 이용률 자체도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대포통장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현우 / 금융전문변호사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경우 구속수사 및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