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대우 원유 DLS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80대 A씨에 손해액의 30%인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를 권고한 바 있다. A씨가 고령인데다 증권사 직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사는 신규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투자위험, 투자 권유사유, 재무사항 등을 보고서에 담아 투자자에 교부해야 한다. 특히 핵심 유의사항에는 상품의 손익구조, 만기구조, 최대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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