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1차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뒤 50일 만에 나온 재합의다. 노조는 내일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계속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