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등록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제공되는 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만 포함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지원 범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제주도는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는 전국 전기차 총 8,071대의 45%인 3,608대의 차량이 다니고 있다. 제주도는 또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이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된 서울시는 지난 7월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는 50% 할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별도의 전용 번호판이 발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번호판 시안 4가지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종 시안을 확정했으며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시안은 태극문양 바탕에 국적과 전기차 로고를 표시한 형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