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리 결과가 마무리돼 책임이 드러나면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엄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으며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딜로이트안진이 외부감사를 맡았다.
최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사태’ 때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결국 파산됐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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