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27개 상장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77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133곳에 불과한데요,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더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