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영시키고 피싱 사이드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13일 금감원은 파밍과 관련한 피해금액은 지난 6~7월 13억원에서 8~9월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파밍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한 사기범은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으니 PC의 자금이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원격제어를 통해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돈을 빼냈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값이 결제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낚시’를 하는 사기범도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밀번호·공인인증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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