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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하다...통장에서 빠져나간 10만원?...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통지 의무화

상품권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상대방 과실로 사고난 리스차량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공정위, 신용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광주시에 사는 나 모 씨는 우연히 확인한 카드사용 내역을 보고 2015년 4월부터 12개월간 모두 10만 8,000원이 ‘채무면제 유예상품’ 수수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입한 기억은 없었지만 2015년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 안내에 ‘예, 예’하다보니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고 상담 후 가입 통지도 없었다며 해지 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가입을 승낙한 고객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실행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다. 주로 카드사 콜센터에서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상품 내용이나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등 신용카드사, 자동차리스회사 등의 13가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으로 매달 카드 대금 0.5%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가입을 거절한 경우만 통지하고 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의 약관에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표준약관은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를 고객이 일정 기간 리스료를 내고 사용한 후 처분은 고객과 금융회사 간 약정으로 정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에도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있었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차량을 반납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고 차량을 매입하면 규정손해금을 위약금 명분으로 내는데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타인의 100% 과실로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도 고객이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또한 리스계약 종료 후 고객이 부담할 자동차세금,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을 대비해 정산 보증금 30만 원을 받아 6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 과실이 아닌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 의무가 없고, 정산 보증금 역시 금융회사가 1주일 이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보증금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신용카드가 정지된 기간 동안 포인트 이용도 제한되는데 그 기간을 포인트 이용 기간에 포함 시킨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그 밖에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이용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통지 없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는 카드사가 연체 고객에 이행청구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한 관세, 국세,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은 고객의 납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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