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종전 50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수수료를 지난 4일부터 상장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자기자본 규모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은 500만원, 1,000억~5,000억원인 기업에는 1,000만원을 받는다. 5,000억~1조원 사이의 자기자본인 기업에는 1,500만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수수료도 유가증권시장처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500만~1,500만원으로 올랐다. 종전에는 100만원 정액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해외 거래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상장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수익 개선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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