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환경도 변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리 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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