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전국 읍·면·동 3,488곳의 64.2%인 2,241곳이 쇠퇴지역이었다.
쇠퇴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상 3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한 곳이다.
기준은 △최근 30년 사이 최대인구보다 현재 인구가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연속해서 인구 감소 △사업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5%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 가운데 3년 이상 연속해서 감소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 이상인 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쇠퇴지역이 2014년 322곳에서 지난해 333곳으로 3.4% 늘면서 전체 동(423곳) 대비 비율이 78.7%에 달했다.
수도권인 경기는 쇠퇴지역이 전체 읍·면·동의 38.6%인 212곳으로 1년간 17곳 늘었고 인천은 전체의 66.0%인 97곳으로 2곳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 부산(181곳)과 대구(105곳), 대전(47곳)은 쇠퇴지역이 전체의 86.2%와 75.5%, 60.3%였지만 2014년과 비교해 증가하지는 않았다.
광주(64곳)와 울산(25곳)은 각각 1곳과 4곳 줄어 전체의 67.4%와 44.6%가 쇠퇴지역에 해당했다.
도 지역은 쇠퇴지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충북과 충남은 쇠퇴지역이 각각 82곳과 99곳으로, 8곳과 13곳 감소해 전체의 53.6%와 47.8%였다.
수도권과 붙어 있는 충청권은 수도권의 인구·사업체가 유입되면서 쇠퇴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말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분석한 현황자료”라면서 “쇠퇴는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경향으로 2개년도 자료를 분석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은 쇠퇴지역이 6곳 줄면서 176곳(73.0%), 전남은 5곳 감소해 246곳(83.1%)이었으며 경북은 251곳(75.8%)을 유지했고 경남은 11곳 줄어 210곳(66.7%)이었다. 제주는 재작년과 지난해 모두 21곳(48.8%)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전국 읍·면·동의 3분의 2가 늙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쇠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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