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제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총 819억 2,574만 1,000원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으로 미지급액은 604억 2,896만 3,000원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487명이며 미지급액은 122억 9,127만 4,000원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 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 550만 4,000원이다.
특히 2015년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지난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 8,000원(반환일시금 26억 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 6,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sedaily.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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