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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수익 보장하면 일단 의심"…유사수신 주의보

금융당국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네 번째 실용금융정보’로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9월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상반기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40%에 달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았다.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금감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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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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