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바 있다.
국토부는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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