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수익·원금보장"…이 말 꺼내면 일단 사기 의심!

금감원, 각종 피해사례 제기…유사수신업체 주의 요구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강남 타워팰리스에 자리한 종합금융사를 방문했다.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과 중국 웨딩 업체 등 사업성이 높은 곳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에 나섰지만 종합금융사 간판을 내건 일당들은 이후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각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소비자 대응 요령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들은 주로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등을 강조하거나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술개발·특허취득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외국 정부,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외에도 주식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리거나 정관계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금융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업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와 관련해 미심쩍으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