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구간에 42%의 세율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추가 과표구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신설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근로소득자 1,157만3,218명 중 1만7,688명(0.2%), 전체 종합소득자 505만2,552명 중 4만180명(0.8%)이 해당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세수입을 견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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