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를 받는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35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모뉴엘 부사장 등 회사 임원들도 각 징역 2년 6월∼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뒤 수출대금채권을 파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1심은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갚지 않은 대출금 대부분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으로 감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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