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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 '30% 수익·원금 보장' 광고하면 금융사기 의심을

'첨단금융기법' 강조나 '특허 취득' 문구도 사기 가능성 커

금감원 "정관계 유력인사 친분 과시 업체도 신뢰성 의심해야"





50대 가정주부 김모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귀가 솔깃한 투자정보를 들었다. 외환거래와 셰일가스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A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최대 10%의 배당금과 더불어 원금보장도 가능하다는 것. 김씨는 여윳돈을 모두 투자했지만 A업체는 김씨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해버렸다.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진행한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강사는 “본인이 추천한 상품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물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원금이 보장된다”며 참석자들을 현혹했다. 최씨는 거액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이후 뒤늦게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건수는 지난해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건수는 253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까지 421건에 달했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이들 업체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과 형태는 10가지다. 우선 ‘몇 퍼센트 수익 확정 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의 문구를 내세운 업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거나 기술개발·특허취득·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업체도 사기성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하거나 정부 등록 업체임을 유독 강조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일부 업체의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를 취득했다고 홍보하거나 글로벌 기업과 업무제휴를 과시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또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에 치중하거나 정관계 유력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도 신뢰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투자자모집과 추천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도 유사수신업체의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조심해야 한다. 사기성 업체들은 스스로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밴드·블로그·창업카페·주식카페·크라우드펀딩 등 인터넷과 핀테크를 통한 자금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뭔가 미심쩍으면 돈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라”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금감원과 경찰청에 신고해야 피해금 환수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어 신고자는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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