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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해등급 판정 전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가능"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더라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배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며 “망인은 진폐 정밀검진에서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불복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도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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