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남은행을 1금고로, 농협은행을 2금고로 지정했다. 차기 시금고로 지정된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약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경남은행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농협은행은 상·하수도사업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한다.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경남은행은 2조1,853억원, 농협은행은 5,819억원 등 총 3조3,972억원 규모의 예산을 취급하게 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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