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40곳(18.5%)이 주요 계약정보 등 공시사항 일부를 빠뜨리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상장사는 194곳 중 32곳(16.5%)가, 비상장사는 22곳 중 8곳(36.4%)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항목별로는 27곳(12.5%)이 중요 계약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2곳(10.2%)은 영업별 공시를 일부 누락했다.
중요 계약별 공시 부문에서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한 경우가 17개곳(7.9%)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 순액표시 12개사, 중요계약 미청구공사 미개재 7개사 등이었다.
또 영업부문별 공시에서는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영업부문별로 미공시한 기업이 20개사(9.3%)로 가장 많았고, 공사수익 변동내역 미공시(16개사)와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미공시(17개사)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 공시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조치했다”며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정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