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실손 의료보험료를 5%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돼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많았다.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맺는 과정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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