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고, 발주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하청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컸으나, 앞으로는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il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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