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철도차량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관제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열차사고가 주로 철도종사자의 인적과실 때문에 발생함에도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을 적정 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차량은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설치해 전방 상황과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하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철도교통관제사 업무는 현재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
철도 관련 경력이 없으면 철도관제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철도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면전차 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 면허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40일간이며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