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유럽연합에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그들의 법문화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우리도 체질에 맞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도 포기한 미국식 집단소송제 대신 현행 선정당사자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EU에서 지난 10년간 있었던 집단소송제 개선논의와 그 결과물로 2013년 6월에 발표된 권고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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