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국제가전전시회(IFA)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슈테글리츠 매장 내 삼성전자 부스에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던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문을 아래로 힌지 부위를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세탁기를 부술 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고 조 사장의 행동으로 세탁기가 손괴됐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 사장은 고졸 출신으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세탁기 연구에만 집중해 ‘세탁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전문가다. LG전자 세탁기를 세계 1등으로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조 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제품 테스트를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뿐 경쟁사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세탁기 전문가로서 제품을 점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어의 탄성을 확인한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세탁기 파손 사건 등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로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는 이미 기각된 상태였다. /김흥록·김현진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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