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내용 |
공정경쟁환경 조성 | 사업권역 제한 폐지, 허가체계 통합, 지분율 규제 등 소유겸영규제개선 |
시청자 후생 제공 | 디지털 전환, 지역성 강화 |
산업적 성장 지원 | 요금구조 개선, 자율성 제고 혁신서비스 도입 촉진 |
특히 케이블TV 시장은 지역에 따라 총 78개 사업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돼 미디어 융합 추세에 맞추기 힘들었는데 이번 권역폐지 방침으로 시장환경이 한층 개선되게 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케이블TV사업자인 CJ헬로비전(CJH)을 인수해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려 했으나 권역제한을 잣대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에 막혀 불발된 전례가 있다.
이번 초안에는 SO와 IPTV사업자·위성TV사업자가 서로의 지분 33%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유료방송 서비스 상품뿐 아니라 타사의 유료방송 상품 등도 패키지로 묶어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 지원 제도 추진이 이번 방안에 포함돼 SO가 이통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오는 11월 ‘제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번 초안을 연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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