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코리아는 28일 “밀레 본사는 LG전자가 최근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을 서한을 통해 받았지만 제3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허의 범위에 대한 일치, 해석 및 견해 차이에 대한 해소는 대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며 “밀레는 드럼세탁기의 스팀 생성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밀레는 LG전자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산업계의 일상적인 관례인 대면방식의 대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화에 대한 사항은 밀레 본사에서 LG전자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는 최근 밀레가 LG의 스팀 특허 기술 수십 건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고 기술 사용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주 밀레에 발송한 바 있다. LG전자는 밀레 측에 이달 말까지 스팀기술 사용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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