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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순실 외화거래 내역 조사

독일 부동산 매입과정, 외국환거래법 저촉 여부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자금거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최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매입한 호텔과 주택 구입자금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또 최씨가 강원도 소재 토지를 담보로 외화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씨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독일 소재 자산이 몰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순실씨의 자금 거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유로화 대출을 받아 출국한 경위가 적법한 것이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의 지적에 “(해외에서)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다”며 대출을 위한 자필서명 등 대출절차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씨가 독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면 최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비덱타우누스호텔’과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지난해 12월28일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일대 토지를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를 빌렸다. 최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나 비거주용 부동산 취득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 예상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한국은행에, 2년 이상이면 해당 은행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송금한 자금이 신고 내용과 다르게 쓰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1~2%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검찰은 이미 최씨의 자금조성 경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아직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협조는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금융당국에 있다.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신고 내용대로 자금이 사용됐는지를 사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씨의 대출현황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대출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을 통해 소명을 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외국환 송금 규모만 보면 최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수사와 당국의 조사 결과 추가 혐의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최씨의 독일 자산에 대한 몰수추징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송금한 자금이 재산도피를 시도한 성격이라는 게 밝혀지면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재산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50억원 기준은 동일인·동일건 기준이 적용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자금세탁 목적으로 여러 경로와 명의를 거쳤을 경우 합산해 몰수추징할 수 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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