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연말 정산 시즌이면 마음이 설렌다. 작년에 113만원을 돌려받은 데다 올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금저축 등이 작년과 비슷해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턴 국세청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해 간편하게 조회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 하는지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수 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법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이 사라진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까지 연장돼 현행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현행대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0%가 월세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중에 암에 걸렸거나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올해는 내년 2월 서류 제출을 앞두고 부랴부랴 준비에 나서기 보다 미리 알고 전략을 세워보자. 국세청이 지난 20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하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알려줘 개인에게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준다.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준다.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휴대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미리 알고 준비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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