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물건만 취급하는 기존 상해종합 상품과는 달리 일반 물건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각종 위험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일반음식점, 소형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업종별 맞춤 보장을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보장뿐 아니라 본인의 각종 상해, 배상책임, 소득보장, 법률비용 등도 하나의 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아닌 개인의 경우 ‘1인가구 플랜’ ‘가족사랑 가장 플랜’ 등을 통해 가족의 형태 및 주택 상황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하며 최근 이슈가 된 지진에 따른 손해도 보장한다. 더불어 도난, 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고, 상해 입원비·수술비,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한방치료비(상해수술 또는 골절치료 후) 등 상해 관련 보장도 선택 가능하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