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일가의 국내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쭉 보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검찰은 최씨 일가가 거액의 자금을 독일로 빼돌리는 과정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의 자금이 관련돼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금 이동 경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팀에 국세청 인력이 합류해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최씨 일가는 독일에 호텔과 주택 등을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딸 유라씨 명의로 주택을 사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20세인 유라씨가 4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찰이나 국세청이 최씨 일가의 탈루 의혹을 잡아 대대적인 추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후 뚜렷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재단 설립 목적 외로 악용했을 때 해당하는 법인세 등 탈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딸 유라씨가 4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해도 추징 금액은 크지 않다.
독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독일 당국과 협조해 계좌추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최 씨 일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 국세청 혼자 독일 계좌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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