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인 A씨는 최근 매칭펀드를 신청했다가 뜻밖의 거절을 당했다. 미래부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에 경남 지역 기업 1호로 선정되며 제품설계를 마치고 추가 투입된 매칭자금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가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거절 사유가 차명거래로 결정돼 엔젤투자자로부터 졸지에 사기꾼으로 의심받는다는 점이다. A씨는 수개월째 스톱된 사업을 접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칭펀드자금 집행 기준을 두고 자금을 집행하는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협회와 피투자기업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엔젤투자자 투자자금에 1~1.5배의 비율로 추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협회와 펀드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엔젤투자자의 위험을 분산하고 엔젤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장에서 양 측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선정배제와 취소 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정성적인 평가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부경대학교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마친 후 회사 창립 때부터 대표로 재직하지 않고 3개월 후 대표로 취임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다른 회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활동했던 A씨는 회사를 당장 사직하기가 어려워 자본금만 대고 인큐베이팅 업체인 B사가 대행 설립하게 한 뒤 3개월 후 주식 40%를 초기 경영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며 대표로 취임했다.
A씨는 "차명거래 행위가 금지사유로 자리 잡은 건 결국 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인데 1억~1억5,000만원의 정부 매칭 투자 자금을 받자고 법인 설립 후 1년 간 인력 고용, 설비 투자 등에 2억이나 쓰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며 "경남 지역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인 B사에 초기 경영에 대한 대가로 주식 40%를 지급하고 해당 회사에서도 공문발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차명거래라는 딱지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과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 속에 피투자기업들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심사 문턱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엔젤투자자 등록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1만명에 육박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손톱 밑 가시라는 것.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은 10월까지 약 100억원이 집행되며 2013,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엔젤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사 설립 시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는 어렵다"며 "차명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 목적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적자금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칭펀드자금 집행 기준을 두고 자금을 집행하는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협회와 피투자기업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엔젤투자자 투자자금에 1~1.5배의 비율로 추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협회와 펀드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엔젤투자자의 위험을 분산하고 엔젤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장에서 양 측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선정배제와 취소 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정성적인 평가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부경대학교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마친 후 회사 창립 때부터 대표로 재직하지 않고 3개월 후 대표로 취임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다른 회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활동했던 A씨는 회사를 당장 사직하기가 어려워 자본금만 대고 인큐베이팅 업체인 B사가 대행 설립하게 한 뒤 3개월 후 주식 40%를 초기 경영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며 대표로 취임했다.
A씨는 "차명거래 행위가 금지사유로 자리 잡은 건 결국 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인데 1억~1억5,000만원의 정부 매칭 투자 자금을 받자고 법인 설립 후 1년 간 인력 고용, 설비 투자 등에 2억이나 쓰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며 "경남 지역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인 B사에 초기 경영에 대한 대가로 주식 40%를 지급하고 해당 회사에서도 공문발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차명거래라는 딱지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과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 속에 피투자기업들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심사 문턱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엔젤투자자 등록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1만명에 육박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손톱 밑 가시라는 것.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은 10월까지 약 100억원이 집행되며 2013,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엔젤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사 설립 시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는 어렵다"며 "차명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 목적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적자금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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