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 이달 3일 발효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우주협력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평화적 목적의 지구관측·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에 협력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 지정, 기술·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한다. 양국간 우주 협력의 ‘법적·제도적 매뉴얼(활동 기준)’이 확립되면서 밟아야 할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이 국내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50여개 관계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미래부 측은 협정 체결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 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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