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공사 감리자는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7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가 이뤄진 신고 건수는 총 59건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24건,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32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3건 등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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