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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자에 금품 준 시공사, 김영란법 위반 첫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건이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공사 감리자는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7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가 이뤄진 신고 건수는 총 59건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24건,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32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3건 등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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