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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가 운용하는 개인연금 나온다

금융위 일임형 상품 판매 허용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통합계좌·포털사이트도 개설





투자 전문가가 고객의 연금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투자일임형 상품이 도입된다. 개인이 연금 자산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와 포털사이트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5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제정안은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세법 등 여러 법안을 통해 규율되는 개인연금 상품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노후 대비 인구의 증가 영향으로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3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다.

금융위는 우선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의 개발·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상품은 증권사 등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자체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굴려주는 형태다. 현재는 보험사의 저축보험, 은행의 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저축펀드 등 가입자의 지시에 맞춰 운용되는 상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개인연금 상품으로 분류되려면 가입자가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둬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 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는 납입액과 총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과 연금 수령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급격한 주가지수·금리 변동 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종합적인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개설과 금융 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등 가입자의 노후 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개인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 역시 포함됐다. 개인연금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을 철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개인연금 자산의 압류도 가입자의 최저생활비 등을 고려해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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