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가산 이자 11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혹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금감원은 추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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