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은 2011년 9월부터 763차례에 걸쳐 4,764㎏ 상당의 마약류 원료를 밀수출한 장 모(46)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씨는 마약류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GBL) 등을 화공약품점에서 1㎏당 1만 2,500원에 사들여 해외구매자에게 10배 이상인 1㎏당 120~140달러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GBL는 물뽕의 제조 원료로 자체로도 같은 효과가 있어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화학물질이다. 장 씨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명을 샴푸나 린스 등으로 위장해 국제 우편으로 부쳤다. 대금 결제 역시 자금추적이 어려운 전자화폐 등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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