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44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4곳 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통보를 한 건수도 올해 10월까지 114건으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62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해주면서 확정적인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조합 형태의 주유소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1년 약정 시 연 10.5%, 2년 약정 시 연 12%의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업체는 적금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중도해약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투자금을 약정과 달리 돌려주지 않았고 상환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
또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나 공증서,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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