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계열사를 은닉하거나 그로 인해 대기업 규제를 피해간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은닉을 위한 허위 공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또한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지분율이 약 1% 정도 규모여서 제재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499주, 신세계 9만 1,296주, 신세계푸드 2만 9,938주 등 37만9,733주를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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