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 등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조사 개요, 관련 법령, 조사 일정 계획 등을 국장에게 보고했으나 규정이 바뀌면 사무처장을 거치게 된다. 위법성 판단, 조사관의 의견 등을 담은 결과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장이 절차를 종결한다.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관련 내용은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회계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면 12개월 이내 처리되도록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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