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아직 자살보험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도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뿐 아니라 행정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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