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에게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를 사칭한 유사수신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검열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 그 실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기 투자금으로 25만원을 기부하고 신규 참여자 2명을 데려오면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두 달 만에 최대 35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크라우드펀딩 사칭 다단계 광고입니다.
‘크라우드펀딩’·‘기부’와 같은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배분하다 돈이 모이면 잠적하는 식의 유사수신 범죄에 사용되는 허위 광고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는 3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배 급증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초기에는 가짜 투자 설명회 등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는 형태의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한 허위광고와 투자자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황인범 / 와디즈 팀장
“최근에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크라우드펀딩 업체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업계에서도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국내 SNS 사용자의 40%가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의 경우 투자 여력을 갖춘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아 크라우드펀딩 사칭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SNS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계정을 만들고 지울 수 있다 보니 허위광고 등을 발견해도 실질적인 적발과 검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현재 상품이 아닌 현금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정보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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