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미국 등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된 우울증 치료제 데스벤라팍신 등 32건 성분, 37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것이다. 판결 내용뿐 아니라 이를 상세 분석한 내용도 제공한다. 국가별 소송 사례로는 미국 21건, 유럽 9건, 일본 5건, 캐나다 2건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특허 분쟁에 대비한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며 “판례 정보 제공을 통해 특허 분쟁 대응과 해외 수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약사가 개량 신약이나 복제약을 개발·판매하려면 오리지날 의약품 특허권자와 특허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판례 정보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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