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이 자동차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업체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한 후 다음 달 중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 6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검찰에도 고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발견 한 후 환경부가 국내 전체(15개사) 수입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인증서류를 조작하다 적발된 차종은 총 10개다. 이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한국닛산의 인피니트Q50과 캐시카이, BMW의 고성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과 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등 6개다. 이미 국내에서 단종된 포르쉐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E-하이브리드 등 4종도 인증서에 오류가 있었다.
닛산은 인피니티Q50이 일본에서 자기진단장치와 관련된 시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시험한 것처럼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다. 캐시카이도 프랑스 업체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제출했지만 서류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에서도 문제가 나왔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 3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BMW는 고성능 SUV X5M의 인증서류에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다만 BMW는 X5M과 X6M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로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기 때문에 X6M의 성적서가 포함됐다고 환경부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X5M은 X6M과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와 엔진(S63B44B), 배기량(4,400cc), 출력(575마력)이 동일하다. 다만 차량 후면부 디자인이 다르고 무게(10kg)만 X5M이 더 무겁다. 이를 감안해 BMW에는 과짐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 가운데 빌부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을 한 후 마치 환경부 인증시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꾸몄다. 다만 포르쉐는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인증서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신 신고했기 때문에 검찰고발 조치에서는 빠질 예정이다. 다만 인증서 오류 차종이 10개에 대해서는 28억6,000만원이 부과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지난해 적발된 폭스바겐처럼 차량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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